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이 제한 (문단 편집) === [[공무원]]의 나이 제한 === 대한민국에서 '''나이 차별에 가장 자유로운 직군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경우 종래 공채 시험에서 나이 제한(상한)이 있었으나[* 9급 18세~28세, 7급 20세~35세로 군필자에 경우 복무기간 0년~1년 1년, 1년~2년 2년, 2년~3년 3년, 3년 이상 4년 연장. 2008년에 폐지] 7급 공채보다 5급 공채의 나이 제한이 더 낮은 것이 위헌 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 공채 시험에서 나이 제한 자체를 폐지했다. 대부분 20~30대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만 간혹 50대가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9급,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속칭 '맘시생')까지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도 한다.--덕분에 경쟁률은 엄청나게 올라 버렸다.--] 현재는 5, 7급 공채는 20세 (2024년부터는 18세로 하향), 9급 공채는 18세의 하한선만 있고 60세 정년에 걸리지만 않으면 상한선은 없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기존 40세가 상한선이었으나 이제는 그마저 없애고 62세 정년에 걸리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응시가 가능하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아직도 나이 제한이 있지만 군복무가 없으면 40세, 군복무 시 42세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보통 순경과 소방사를 꿈꾸면 그 전에 응시하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많고, 이조차도 근로 능력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매우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많아서[*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의료 발달로 인한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민간에서도 육체노동에 나이 50세의 중장년층도 잘만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40세의 나이 제한은 탁상공론적인 면모가 다분하긴 하다.] 시간이 지나면 개정될 가능성이 다분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